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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하는 방법

by !$@#!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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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의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0세 미만일지라도 직계존속이 사망을 했거나 결혼할 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의 독립성이나 소득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 세대

30세_미만_자녀세대_분리하는_방법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하는 방법

분리 가능 조건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과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40%는 월 831,157원

 

2. 세대분리 신청방법 2가지

 

1) 오프라인 신청 

본인과 전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한 사람이 간다면 전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세대분리라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정정

주민등록증정_신고

- 이름,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입력

신고인_인적사항

- 신고내용

신고내용
세대주_확인

-  완료

민원_신청하기

3. 세대분리 시 주의할 점

 

1)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

2) 30세 미만의 자녀는 결혼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가 가 기준

3) 분가한 30세 미만 자녀가 중위 소득 이상의 퇴직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면 예외규정으로 별도로 판단

4)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 산다고 해도 이는 1세대로 간주, 잘못하면 거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음

5)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 동안 일정 소득이상 충족, 취득일에도 소득활동이 있어야 인정

6) 거주하는 공간이 독립된 형태를 갖추어야 함.(독립된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 등)

 

 

 위와 같이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절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 주택자 세금 대상 제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집 소유, 청년 자신의 이름으로 집 구매시 세대원에 묶여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집 구입 전에 미리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하고 난 후에 1 가구 1 주택 자격이 생겨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도 유리합니다.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므로 세대분리를 해서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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