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기업들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함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지원사업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5. 신청기간 6. 문의 |
1. 청년일자리 도약지원사업이란?
- 우선 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지역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제외
- 더 자세한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가능
2) 기업
- 이 사업에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공공기관 및 국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이사업에 참여 제한
- 더 상세한 참여자격이나 참여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 채용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 사정참여 신청 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 지급됩니다.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요건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 일시에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지원금은 1,200만 원)
2)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에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지만 최대는 30명까지
3)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5. 신청기간
- 2023. 01.09 ~ 2023. 12.31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유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어려운 시기, 필요하신 분들에 게 도움이되는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