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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by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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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신청 제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양->임대전환 공급의 촉진, 중도금 대출 지원,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개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중에 나에게 적용될 만한 조건들을 잘 찾아보세요.

앞으로_바뀌는_부동산정책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1. 특례보금자리론신청 제한

 - 9월 27일부터 주택 가격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월 1억 이상일 경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 9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5억까지 대출가능합니다.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지만 40년과 50년 만기는 연령 제한 있습니다.

- 금리는 연 4.25% ~ 연 4.55%

 

3. 공공 주택 공급물량의 확대

 - 3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96%이며 고양창릉 188%, 남양주왕숙 203%로 맞추고 신규택지 물량도 6.5만 호에서 8.5만 호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발표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당겨질 예정입니다.

 

4.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지방은 8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 주택/ 일반, 특별 공급으로 확대됩니다.

 

5. 분양->임대전환 공급의 촉진

 - 공공지원의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연 2만 호까지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완화합니다.

 

6. 중도금 대출 지원

 

 

 

 - 허그(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90% 에서 100%로 확대 실시합니다.

-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 예정입니다.

 

7.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개선

-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이나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 시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지원, 신탁방지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 등의 완화,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정책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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