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전세 사기 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아무리 대출(은행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발품 팔아 돈 빌려 집주한테 주는 것이라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얘기하면 집주인이 까다롭게 군다며 계약을 안 한다고 하는 부동산이 더러 있는데 그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 특약문구 4가지
1) 권리변동 금지 특약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상에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 임대차 계약 이후(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추가로 담보를 설정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에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 이를 거부 한다면 알아듣고 해주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 거래
3) 전세반환 보증 보험 특약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금을 상환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대인이 안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거부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다른 집 알아보기
4) 기타 특약
-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 고장(예를 들어 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시에는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차인의 중요한 안전장치 4가지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보증보험
4)전세권설정
요약을 해보자면 추가담보 설정금지, 권리변동 금지, 전세반환보증보험, 기타 특약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임차인의 4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고 보증보험과 전세권성정 중 택해야 한다면 보증보험입니다. 계약서를 잘 쓰시고 전세보증금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