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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2025년 최신)

by !$@#! 2025. 7. 19.

부모 자식, 형제자매 간 재산 이전은 흔하지만,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특히 현금·부동산·자동차·주식 등 어떤 형태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증여세 신고 기준과 절차,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 간 증여, 언제 신고해야 할까?

가족 간에 현금,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을 무상으로 넘길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증여세 모의계산!


♣ 2025년 기준 증여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공제 한도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2. 증여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간편하며, 최근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일부 기능이 제공됩니다.

 

 

1)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납부번호 등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 자산 정보 입력 (종류·금액 등)
  • 공제·감면 사항 적용
  • 납부 및 접수

 

3.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현금 이체만 하고 신고 누락 → 계좌 흔적이 남아도 신고 없으면 추징 가능성 높음
  • 차용증 없이 큰 금액 거래 →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 가능
  • 미성년자 명의 증여 → 소득능력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분산 증여 (예: 5천만 원씩 두 번에 나눔) → 10년 합산 원칙에 따라 모두 합산됨

가족 간이라도 정식 계약서, 이체 내역,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류는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가족 간 현금·재산 이전도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 발생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미신고·누락 시 추징과 가산세 발생 가능, 서류 철저히 준비 필요

 

가족간_증여세_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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