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전세보증금, 사업 자금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도 증빙 없이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무이자로 거래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가족 간 돈 거래,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문자로만 남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원금(빌린 금액)
- 이자율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계좌이체 여부, 분할 상환 여부 등)
♣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2. 무이자·저이자 대출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2025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거래 예시 | 과세 여부 |
---|---|
부모에게 2억 원 무이자로 빌림 | 이자율 0% → 증여세 과세 가능 |
연 2%로 3억 8,000만 원 대출 | 비과세 가능 (이자 차액 연 1,000만 원 이하) |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3. 실제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이 없으면 국세청은 형식적인 거래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시 유의사항
- 자녀 → 부모에게 계좌로 이자 송금
- 자녀는 매달 27.5%의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 신고
- 부모는 이자소득세 신고 필요
♣ 또한 미성년자나 무자력자가 빌리는 경우에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전액 증여로 간주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필요
무이자·저이자 거래는 연 1,000만 원 이상 이자 차액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이자 지급은 실제 계좌 이체로 이뤄져야 하며, 세금 신고도 필요
미성년자나 소득 없는 성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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