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제대로 모르면 월급부터 손해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됐지만, 시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받는 돈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확정된 것은 17년 만입니다. 시급·월급 환산액·실수령액·주휴수당 기준까지 놓치면 바로 손해로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1. 2026년도 최저임금 확정 내용



-시급: 10,320원
-인상액: 290원
-인상률: 2.9%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심의·의결일: 2025년 7월 10일
-결정 고시일: 2025년 8월 5일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17년 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2. 월급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월급 환산액: 2,156,880원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해당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3. 2025년 대비 변화 요약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 인상률 | 1.7% | 2.9% |
4. 반드시 알아야 할 적용 기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기준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약 195만~200만 원 수준
-미가입 알바·단기 근로자: 공제 거의 없거나 고용보험만 적용
6. 알바·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 충족 시 하루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 체감 시급은 약 12,384원 수준이 됩니다.
7. 사업주 인건비 부담 변화
-월 약 6만 원 증가 (1인 기준)
-연간 약 72만 원 증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 퇴직금 별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 체감 임금은 더 높아집니다.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사업주는 총 인건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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