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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이 조건 놓치면 바로 손해

by !$@#! 2026. 1. 6.

 

 주휴수당은 ‘몰라서 못 받는 돈’ 1순위입니다. 같은 시급을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실제 월급 차이는 수십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알바·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며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핵심 2가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개근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1일 평균 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0,320원

-1일 평균 근로시간: 8시간

 

주휴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즉, 일주일에 82,560원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_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4. 알바·단시간 근로자 실전 예시

예시 ①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1일 평균 근로시간: 4시간

-주휴수당: 10,320원 × 4시간 = 41,280원

 

예시 ②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1일 평균 근로시간: 5시간

-주휴수당: 10,320원 × 5시간 = 51,600원

 

👉 근무 시간이 적어 보여도 주 15시간만 넘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주휴수당 포함 체감 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목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체감 시급: 약 12,384원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체감 임금은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6.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임금체불신고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포기 각서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약 정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반드시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82,5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연 단위로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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