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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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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기업들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함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 도약지원사업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5. 신청기간
6. 문의

 

1. 청년일자리 도약지원사업이란?

 - 우선 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지역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제외

- 더 자세한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가능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2) 기업

- 이 사업에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공공기관 및 국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이사업에 참여 제한

- 더 상세한 참여자격이나 참여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 채용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2) 지원절차 

- 사정참여 신청 후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 지급됩니다.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요건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 일시에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지원금은 1,200만 원)

2)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에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지만 최대는 30명까지

3)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5. 신청기간

 - 2023. 01.09 ~ 2023. 12.31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유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2023_청년일자리도약_장려금
202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어려운 시기, 필요하신 분들에 게 도움이되는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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