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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저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입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1) 차를 주차장에 주차 시켰는데 내 차를 누군가 손상시키고 뺑소니 했을 때
-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나 유료주차장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는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차량보상을 100%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
- 예를 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마트는 무료 주차장이어도 적용이 됩니다. (제품 구매금액 이미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 장소불문이고 유료주차장, 공영주차, 아파트, 마트 등
2.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무료견인 하는 법
- 곧바로, 사고발생 즉시 1588 - 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기
- 전화를 하게 되면 인근의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에 있는 렉카 업체로 연결하여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다 전화와 동시에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외주 순찰반에서 안전관리 차 인력이 출동되므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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