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으로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이나 전주인과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과세대상자
과세기준일 2023.06.01 현재 소유자
각 자치단체별로 고지서가 따로 나오며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므로 국내에 여기저기 재산이 있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과세 대상
주택 (연세액의 1/2), 토지
>> 납부액수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납부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은 필요 없으나 기본적으로 토지나 주택은 누진, 선박과 건축물, 항공기는 정률입니다.
4. 납부기간
2023.09.16 ~ 2023. 10.04
(본세의 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9월에 각각 부과 고지됩니다.)
5.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1) 인터넷납부 - 부산지방세청 바로가기입니다.
2) 전국은행 ATM기, 구. 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3)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4) ARS (1544 - 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납부
* 참고적으로 재산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2)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지붕이며 벽은 없어도 됩니다. 매년 7월에 납부합니다.
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2(1세대 1 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에 의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된 재산세 혜택 (0,05% ~ 0.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재산세
요트, 크루즈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입니다.
낼 때마다 부담스럽지만 주민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사회기반 조성과 기초연금 등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연휴 전 납부일 확인으로 연체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