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나중에 청년이 주거, 교육, 창업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일정 비율로 추가로 저축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좌의 대상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로 제한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대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교육이수, 근로활동 지속,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의 추가 저축액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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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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