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국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이며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행복주택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조건과 지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1.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2. 입주신청절차 3. 최대거주 기간 4. 임대조건 |

1.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중을 만족하는 청년, 대학생,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① 소득 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인자(1인 가구는 10%, 2인 가구는 20% 가산)
②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 기준 : 34,5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 기준 :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 |
![]() |
2. 입주신청절차
① 현장(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 함)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 함)
④ 소득 / 자산조사
⑤ 소득/ 자산 소명(개별 통보)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⑦ 당첨자 발표
*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 |
![]() |
![]() |
3. 최대거주 기간
①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③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20년
4.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찾아보세요.
* 추가로 청약캘린더 첨부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주거비용 아낄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잘 체크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
![]() |
![]() |
*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인증서 종류 및 발급받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 보조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공공 이용, 공공기반,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
05.shitzum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