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등유, 지역난방, 연탄이나 LPG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이상 가족은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지원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하고 수급자 선정, 지원금액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대상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받아서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전담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하며, 부정적 사용 등의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2. 신청자격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
1.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23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 없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자동신청 : 전년도에 신청하시분 들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면 자동신청이 됩니다.
2) 신규신청 : 전년도에 받으셨더라도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재신청 : 에너지 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다면 그 역시 변동사실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세터에 알리고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신청자격
1) 조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소득기준)이 확인된 자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2)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3)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친족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4) 지원불가(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불가)
3.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0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 신청방법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나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온라인 반려 처리 가능)
5.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05.29 ~ 2024.12.31까지
2) 사용기간 : 2024.07.01 ~ 2025.05.25까지
6.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작성)
1) 대리인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2)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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