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은 아직인데 벌써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 ~ 11월 30일까지 개통되고 "간소화 자료일괄제공"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이는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에 공제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용입니다.
1. 주요내용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3. 절세전략 |
1. 주요 내용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의 제공과 10월 이후에 사용내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합니다.
- 올해에 세액예상액 계산이 가능하고 절세의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가능 금액도 반영이 됩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에 미리 채워져 있는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예상 절감세액과 추가 공제금익의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활용을 잘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에서 조언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절차입니다.
3. 절세전략 사례
- 맞벌이의 경우에 부양가족공제와 기부금, 가족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A (남편)과 B(아내)는 맞벌이 부부이고 C(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C의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위에서 보면 연보이 높은 남편보다 아내가 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