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간단하게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대상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모의 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로 제공이 되므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2.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3. 소득인정액 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5. 문의처 |
첫 순서는 지원 대상입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에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만 22세)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1)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 적용
2) 청소년한부모가족
-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 소득의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65%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 적용
* 회원가입과 간편 인증 필요
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4.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5.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 1644-6621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하러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