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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국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이며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맞는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행복주택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조건과 지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2. 입주신청절차 3. 최대거주 기간 4. 임대조건 |
1.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중을 만족하는 청년, 대학생,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① 소득 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인자(1인 가구는 10%, 2인 가구는 20% 가산)
②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 기준 : 34,5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 기준 :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2. 입주신청절차
① 현장(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 함)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 함)
④ 소득 / 자산조사
⑤ 소득/ 자산 소명(개별 통보)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⑦ 당첨자 발표
*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3. 최대거주 기간
①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③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20년
4.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찾아보세요.
* 추가로 청약캘린더 첨부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주거비용 아낄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잘 체크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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