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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최대로는 18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인 고객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모집에서는 그동안 고객들의 거주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신혼부부1 다자녀 2. 신혼부부2 3. 신청기간 |
1. 신혼부부 1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기준 1억 4500만 원, 광역시는 1억 1000만 원, 기타 지역은 9500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액의 95%)에 대한 금리 연 1~2%를 연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 입주 후에 다자녀 가구가 되면 유형을 전환하고 추가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2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기준 2억 4000만 원,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3000만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20%와 지원금액(전세금액의 80%)에 대한 금리 연 1~2%를 연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일 경우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9일까지
-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 4~10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고 당첨자 발표 예정입니다.
- 추가적인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제된 공고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해보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임대기간 경과 후에 재계약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혼부부1 유형은 6년에서 10년, 신혼부부 2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 것이고 신혼부부 1 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을 전환하게 되면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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