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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정보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by !$@#!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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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쓴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로 절차는 없고 공단에서 진료받은 사람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간으로 1월 1일 ~12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22년도에 병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_환급금_조회_신청하기
의료비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기

 

 

1. 의료비 환급급이란?
2. 본인부담 상한액
3. 소득구간별 상한액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의료비 환급금이란?

  •  심평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액

  •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액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급여 :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

 2)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위임할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제출해야 함

 

 

3. 소득구간별 상한액

 

소득구간별_상한액
소득구간별 상한액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체 의료보험 대상자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내는 1 분위부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10 분위입니다.
  •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기준이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기준입니다.
  • 소득 수준 결전 전에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해서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 23년도부터 6 분위에서 10 분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장기 이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이 추가되었습니다.

 

4.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_조회_신청
환급금 조회 신청

 

  • 환급급을 신청하고 신청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안내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우편이나 전화, 팩스로 신청하시고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창가능합니다. 올해 받는 환급금은 22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것입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확인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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