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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by !$@#! 2026. 1. 23.

 생계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 주는 특수 목적 통장입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법원이나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내려와도 해당 계좌의 금액은 보호되기 때문에, 채무 문제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개설 자격부터 실제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부터 압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1) 법원 압류 결정이 있어도 출금 불가

2) 채권자·금융기관 모두 손댈 수 없음

3) 급여 성격의 금액만 보호 (사적 입금 불가)

 

 

 

이미 급여 압류를 경험했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수급자라면 사실상 필수 통장에 해당합니다.



2. 개설 대상 및 준비 서류

1) 개설 대상

이 통장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국가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타 법령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2) 필수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급자 증명서 (최근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는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개설 절차 (3단계)

1) 1단계: 은행 방문 및 통장 개설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창구에서 “압류방지용 행복지킴이통장 개설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단계: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가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급여 지급 기관에 계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창구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3) 3단계: 입금 확인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급여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정상 입금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입금 제한: 국가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개인 입금·지인 송금 불가)

2) 출금·이체: 출금, 타 계좌 이체, 체크카드 사용 가능

3) 1인 1계좌 원칙: 중복 개설 불가

4) 일반 소득 입금 시 보호 상실 위험

압류 방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통장 성격을 반드시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 생계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국가 복지급여 전용 압류 보호 계좌
  • 기초생활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압류 원천 차단
  • 압류 명령이 있어도 해당 계좌 잔액은 법적으로 보호됨
  • 개설 대상: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만 가능
  •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개인 입금·지인 송금 불가)
  • 출금·계좌이체·체크카드 사용은 일반 통장과 동일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생계비_압류방지_통장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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