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 복지수급자 전용 통장 외에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생계비계좌’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업·소득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통장의 차이, 보호 한도,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압류방지통장 취급 은행 및 서민금융 지원 제도는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압류방지통장 유형별 개설 자격



| 구분 | 전 국민 생계비계좌 (2026 신설) | 행복지킴이통장 |
|---|---|---|
| 개설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 복지급여 수급자 |
| 보호 목적 | 일반 예금 중 최저생계비 보호 | 국가 복지급여 압류 원천 차단 |
| 주요 혜택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수급비 전액 압류 불가 |
행복지킴이통장 자격 상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요양비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2. 2026년 압류 방지 금액 한도 (상향)



1) 예금 압류 금지 한도: 월 185만 원 → 250만 원
2) 급여 압류 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 원 미만 급여 전액 보호
3) 보장성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보호
4) 해약·만기환급금: 250만 원까지 보호
3. 은행별 행복지킴이통장 혜택 비교



| 은행 | 금리 | 주요 혜택 |
|---|---|---|
| KB국민 | 약 0.1% |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
| 신한 | 약 0.1% |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 우리 | 약 0.1% | ATM·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전 국민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우체국까지 대부분 개설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 2026년부터 전 국민 생계비계좌 신설
- 월 250만 원까지 예금·급여 압류 원천 차단
- 수급자는 행복지킴이통장 유지가 더 유리
- 체크카드·자동이체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