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1. 두루누리 시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조건
1)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 10인 미만
2)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회보험 이력 없음
3) 예외 인정: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 요건 일부 면제
4) 제외 조건:
- 36개월 초과 지원받은 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2. 지원 내용 및 금액
보험료 80%를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분에 대해 지원
항목 | 근로자 지원액 | 사업주 지원액 |
---|---|---|
고용보험 | 최대 16,560원 |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 최대 82,800원 | 최대 82,800원 |
→ 한 명당 월 최대 약 203,000원 수준의 보험료 절감 효과
두루누리 시회보험료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기지원자는 누적 개월수 포함)
3. 신청 방법과 절차
1)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 이용
2)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3) 전화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지원금 지급 방식: 선납 후 공제 (보험료 납부 후 다음달 고지서에서 차감)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월 203,000원 상당
- 신청 방법: 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전화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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