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주차장 뺑소니 사고 초보운저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입니다. 1. 사고가 발생했을 때 1) 차를 주차장에 주차 시켰는데 내 차를 누군가 손상시키고 뺑소니 했을 때 -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나 유료주차장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는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차량보상을 100%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 - 예를 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마트는 무료 주차장이어도 적용이 됩니다. (제품 구매금액 이미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 장소불문이고 유료주차장, 공영주차, 아파트, 마트 등 2.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무료견인 하는 법 - 곧바로, 사고발생 즉시 1588 - 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기 - 전화를 하게 되..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