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하는 방법 통상의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0세 미만일지라도 직계존속이 사망을 했거나 결혼할 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의 독립성이나 소득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 세대 분리 가능 조건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과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40%는 월 831,157원 2. 세대분리 신청방법 2가지 1) 오프라인 신청 본인과 전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한 사람이 간다면 전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2..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