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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비수도권 취업 청년 직접 인센티브 강화

by !$@#! 2026. 1. 19.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채용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1.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부 고용정책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기업 중심 구조에서 확장되어,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채용 부담을 낮추고, 청년은 장기근속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2. 기업 지원금 (유형 I)

유형 I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업종 등 일부는 1인 이상 가능)

-채용 대상: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자립준비청년 등)

-지급 조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장기 고용을 전제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 II)

유형 II는 2026년 개편의 핵심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본인 명의로 직접 현금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입니다.

 

 

-대상: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청년

-일반 지역: 최대 480만 원 (6·12·18·24개월 분할 지급)

-우대 지역: 최대 600만 원 ~ 720만 원 (지역별 차등)

 

즉,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를 직접 수령할 수 있어 근속 유인이 크게 강화됩니다.



4.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1)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만 39세)

-채용 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일부 유형은 실업기간 요건 면제)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 기업 요건

-직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소비·향락업 등 제외 업종 아님



5. 신청 방법 및 일정

 

1) 2026년 접수 개시: 2026년 1월 26일

2) 신청 사이트: 고용24 

 

 기업은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이 필요하며,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기업이 1회 차 지원금을 받은 이후 청년 본인이 직접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지원금(유형 I)과 청년 직접 인센티브(유형 II)를 함께 활용할 때 실질 혜택이 극대화됩니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이라면 반드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_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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