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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던 긴급자금이라고 하는데 속보로 떴습니다. 정책자금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절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나 보험가입, 서류작성 수수료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4분기 정책자금인데 대출 추가 접수합니다. 이게 직접대출이 아니고 대리대출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1. 접수 기간 2. 접수 자금 3. 지원 내용 4. 지원 내용(자금별) |
1. 접수기간
- 23년 11월 28일 화요일 09 : 00 ~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합니다.
2. 접수자금
1)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2)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요건 3가지 요건 중에 1가지 아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근로자의 50% 이상이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3.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2)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대출합니다.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한도 지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평가 이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 시 보증수수료 (연 1% 내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 신용 :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 신용) 평가 후 대출진행됩니다.
4)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국민, 농협, 기업, 경남, 광주,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신한, 산업, 수협, 우리, 전북, 신협중앙회,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은행으로 18곳입니다.
* 유의사항
1) 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이 거절 시 자금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3년 12월 26일까지이고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4)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자금별)
* 정책자금 기준금리 3.81%(23년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세부 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 △ 0.1%)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 0.6%p |
7천 만원 | 5년(2년거치) | ①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 ②제로페이 가맹사업자 ③풍수해 보험가입 ④여성기업확인서 ⑤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⑦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청년고용 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근로자의 50% 이상이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 | 7천 만원 | 5년(2년거치) | 해당사항 없음 |
5. 진행절차
- 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인 후에 신청/접수하시고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지원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조건들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을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는 정책들이 추가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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