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은 자녀를 위한 삶을 사셨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대비는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래세대와 청년세대는 더 오래, 많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어렵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받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의 의미 2. 기초연금 받을 자격조건 3. 기초연금 신청방법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기초연금의 의미
이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이 오래되지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가입하셨어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적은 연금을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와 공평하게 연금의 혜택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기초연금 받을 자격조건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2)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A :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8만 원)과 + 추가 30% 공제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 재산 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한국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거주 하시는 어르신(대리인 신청도 가능)
2) 신청장소
- 복지로(온라인) 신청가능
- 전국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신청기간 :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당사자에 한 함),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기초연금액 산정 : 아래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23.1 ~ 23.12월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아래표에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연금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 연금액으로 기초연금 산정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 신청이 부적합 경우 매년(5년간) 재산이나 소득을 다시 확인 하고 수급이 가능할 것 같으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이 신청해 보세요.
- 정보시스템 자료로도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때는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