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수령액 계산 방식부터 절세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및 계산 방법
1) 국민연금 수령액
가입기간, 본인 평균 소득(B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20년 초과 시 매년 5% 가산
-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 B값: 본인의 가입 기간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2) 기본 연금액 계산식
1.3 × (A + B) × (1 + 0.05 × n/12)
* n은 20년 초과 가입 개월 수
3) 정확한 수령액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선택
- 현재 납부내역 바탕으로 예상 연금액 확인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앱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부가 요소 고려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연 200,160원 (2025년)
- 감액 요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일부 감액
- 연기연금: 연기 시 연 7.2% 가산
- 물가 반영: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 자동 조정
2. 국민연금 절세 팁
1) 납부 단계 절세
- 소득공제 100%: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가능
2) 수령 단계 절세
- 과세 구분: 2002년 이후 납부분만 과세
-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 공제
- 저율 분리과세: 연령별로 3.3~5.5% 적용
(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3) 국민연금 + 주택연금 활용 시
- 주택연금 이자비용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 (국민연금 수령자 대상)
4) 사적연금과 병행하면 절세 효과 ↑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 과세이연 혜택: 수익에 대해 수령 시점까지 과세 유예
- 저율 과세: 15.4% → 3.3~5.5% 분리과세로 낮아짐
- 주의: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퇴직금 IRP 이전: 퇴직소득세 30~40% 감면
3. 요약정리
- 수령액 계산: A값, B값, 가입기간 기준 공식 적용
- 정확한 조회: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 절세 1: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절세 2: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 공제 적용
- 절세 3: 개인연금, IRP와 병행 시 세액공제 및 세금이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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