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 9월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으로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이나 전주인과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과세대상자 과세기준일 2023.06.01 현재 소유자 각 자치단체별로 고지서가 따로 나오며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므로 국내에 여기저기 재산이 있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과세 대상 주택 ..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