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올해 연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전세임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최대로는 18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인 고객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모집에서는 그동안 고객들의 거주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신혼부부1 다..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