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너무 많이 쓴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로 절차는 없고 공단에서 진료받은 사람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간으로 1월 1일 ~12월 31일까지가 기준입니다. 22년도에 병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환급급이란? 2. 본인부담 상한액 3. 소득구간별 상한액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의료비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