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시 꼭 필요한 특약문구 4가지 주변에 전세 사기 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아무리 대출(은행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발품 팔아 돈 빌려 집주한테 주는 것이라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얘기하면 집주인이 까다롭게 군다며 계약을 안 한다고 하는 부동산이 더러 있는데 그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 특약문구 4가지 1) 권리변동 금지 특약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