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 이어 추가적인 정부지원 혜택 임산부 자동차보허 할인, 태동검사비용 환급, 외래진료비 감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용 지원까지 총정리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혜택과 지원제도를 잘 챙긴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와 산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허 할인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임산부 자동차 보허할인 2. 태동검사비용 환급 3. 외래진료비 감면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1. 임산부 자동차 보허 할인
- 내용: 임신·출산 가정 대상 자동차 보허료 최대 5~20% 할인
- 신청 방법: 보허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 임신·출산 확인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보허사별 할인율·조건 상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개별 확인 필요), 출산 후에 반드시 보허사에 연락해서 특약 해지 요청필요.(미해지 시 추징금 발생 가능)
2. 태동검사비용 환급
- 내용: 35세 미만 1회, 35세 이상 2회까지 가능(조건부)
- 건강보헌 적용 횟수 외 태동검사(NST) 비용 일부 환급 가능(1회 3만 원)
- 신청 방법: 진료 병원 → 건강보헌 처리, 일부 병원은 본인부담 후 국민건강보헌공단 환급 신청, 출생 후 5년 이내 신청가능
- 주의사항: 반드시 진료 후 병원·보헌공단에 환급 여부 확인
3. 외래진료비 감면
- 내용: 임산부 외래진료비 30~50% 감면 (건강보헌 적용), 병원에 따라 감면율이 다름
- 신청 방법: 진료 시 임산부임을 고지, 건강보헌 자동 적용
- 주의사항: 고위험 임산부는 추가 감면 가능 → 사전 상담 권장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내용: 출산 후 2~3주간 주 5일 , 일 9시간 전문관리사 파견, 산모 건강관리·신생아 돌봄
- 신청 방법: 보건소로 서비스 신청
- 주의사항: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적용,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 선착순 조기 마감 주의, 출산 40~출산 후 60일 내 보건소 신청 후, 개별적으로 도우미 업체와 미리 계약이 필요.
5. 산후조리비용 지원
-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지원 (지자체별 다름)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출생증명서, 신분증 제출
- 주의사항: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다자녀·저소득층 우선 지원
임신·출산 혜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시기와 조건,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자보건지원 < 출산정책 < 인구아동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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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헌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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