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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 시 정부지원 혜택2

by !$@#! 2025. 5. 5.

앞선 글에 이어 추가적인 정부지원 혜택 임산부 자동차보허 할인, 태동검사비용 환급, 외래진료비 감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용 지원까지 총정리합니다.

 

임신_시_정부지원_혜택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비한 각종 혜택과 지원제도를 잘 챙긴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와 산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허 할인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임산부 자동차 보허할인
2. 태동검사비용 환급
3. 외래진료비 감면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 임산부 자동차 보허 할인

  • 내용: 임신·출산 가정 대상 자동차 보허료 최대 5~20% 할인
  • 신청 방법: 보허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 임신·출산 확인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보허사별 할인율·조건 상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개별 확인 필요), 출산 후에 반드시 보허사에 연락해서 특약 해지 요청필요.(미해지 시 추징금 발생 가능)

 

 

2. 태동검사비용 환급

  • 내용: 35세 미만 1회, 35세 이상 2회까지 가능(조건부)
  • 건강보헌 적용 횟수 외 태동검사(NST) 비용 일부 환급 가능(1회 3만 원)
  • 신청 방법: 진료 병원 → 건강보헌 처리, 일부 병원은 본인부담 후 국민건강보헌공단 환급 신청, 출생 후 5년 이내 신청가능
  • 주의사항: 반드시 진료 후 병원·보헌공단에 환급 여부 확인

 

 

 

 

3. 외래진료비 감면

  • 내용: 임산부 외래진료비 30~50% 감면 (건강보헌 적용), 병원에 따라 감면율이 다름
  • 신청 방법: 진료 시 임산부임을 고지, 건강보헌 자동 적용
  • 주의사항: 고위험 임산부는 추가 감면 가능 → 사전 상담 권장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내용: 출산 후 2~3주간 주 5일 , 일 9시간 전문관리사 파견, 산모 건강관리·신생아 돌봄
  • 신청 방법: 보건소로 서비스 신청
  • 주의사항: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적용,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 선착순 조기 마감 주의, 출산 40~출산 후 60일 내 보건소 신청 후, 개별적으로 도우미 업체와 미리 계약이 필요.

5. 산후조리비용 지원

  •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지원 (지자체별 다름)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출생증명서, 신분증 제출
  • 주의사항: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다자녀·저소득층 우선 지원

 


임신·출산 혜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시기와 조건,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자보건지원 < 출산정책 < 인구아동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맘편한 임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국민건강보헌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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