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학에서 일정시간 동안 근로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써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합니다. 또한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내 근로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오늘은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지원절차 4. 시급 5. 유의사항 |
1.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이며 지원 대상의 대학에 재학생(입학예정자)
*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1) 선발요건 : 직전 학기 C0수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2) 우선 선발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다자녀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자립준비청년
* 직전 학기 미선발자가 해당학기에 선발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학자금 지원구간의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의 가구 학생, 취업연계유형 및 봉사유형의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배제 가능
2. 신청기간
1) 1학기 사업 사업기간은 24년 3월 1일 ~ 24년 8월 31일
- 1차 신청기간 : 23년 11월 22일 ~ 23년 12월 27일 18시
- 2차 신청기간 : 24년 2월 1일 9시 ~ 24년 3월 14일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4년 2월 1일 9시 ~ 24년 3월 21일 18시
* 공휴일과 주말 포함 신청기간 내에 24시간 신청가능
2) 2학기 사업 사업기간은 24년 1월 1일 ~ 25년 2월 28일
- 1,2차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
3) 추가신청 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대상 : 해당 학기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에 국가근로장학금 이력이 없는 학생
3. 지원 절차
1) 지원절차
2) 기본 절차
①전자서명 수단 발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발급받기
*제휴은행 : 국민, 우리, 기업, 신한, 광주, 경남, 농협, 부산, 대구, 수협, 하나, 우체국, 제주, 전북
- 금융인증서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민간인증서 : 이동통신사 PASS, 카카오톡, 삼성 PASS, PAYCO
②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에 국가근로 장학금 및 가구원 동의
- 신청 동의 및 서얏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과 가족 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입력
- 신청정보, 신청 완료 후 확인
-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③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에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또는 모바일로 업로드하기
-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 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의 확인이 가능
④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시급
1) 지원범위
- 시급 단가는 교내근로일 경우 9,876원, 교외 근로일 경우는 11,150원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24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 최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에는 40시간) / 학기당 520 시간
- 취업연계 유형이나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야간대, 원격대학, 농어촌 교외 학생에 대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도 활동이 가능
5. 유의사항
1) 부정근로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근로를 한 것처럼 출근 장부 작성 및 입력을 한 경우
- 대리근로 : 선발된 학생이 아니라 타인이 대신하여 근로한 경우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에 작성,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2)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고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3)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와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에 제한
- 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에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에 제한
* 부정근로 관련 기관 제재 기준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질문 답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차는 신청 기간이 지나갔지만 2차는 남아있으니 조건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