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몫을 누가 신청하고 수령하느냐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직접 수령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과 준비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요약 정리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로 간주
- 세대주가 성인이면 대리 신청·수령
- 미성년 세대주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부모가 수령 원할 경우, 주민등록 세대 분리 또는 양육자 증빙 필요!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로 간주
- 세대주가 성인이면 대리 신청·수령
- 미성년 세대주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부모가 수령 원할 경우, 주민등록 세대 분리 또는 양육자 증빙 필요!
1. 기본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연령과 소득 조건 없이 1차 지급(기본 15만 원 ~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기준 신청 방식
미성년자(2007.1.1 이후 출생)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대리 신청합니다. 단, 세대 내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신청 및 수령 |
---|---|---|
성인 | 2006.12.31 이전 출생 | 본인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 | 세대 내 성인 있음 | 세대주가 대리 신청 |
미성년 세대주 | 세대 내 성인 없음 | 본인 신청 가능 |
3. 부모가 직접 받으려면?
자녀가 조부모 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조부모(세대주)가 수령합니다. 부모가 직접 수령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자녀를 부모 세대로 전입시켜 세대주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 실거주 증명서(등본, 학교서류 등)를 통해 양육자 증빙
이 경우, 지자체별 판단 기준에 따라 부모가 수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 수단과 기타 유의사항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 지자체별 상이
- 주소지 기준 적용: 부모와 자녀 주소지 다르면 자녀 주소 기준 적용
- 2차 지급(9월 예정): 고소득자(상위 10%)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필요
- 제외 사유: 사망자, 국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지급 제외
- 보호아동: 보호시설장 대리 수령 또는 계좌 지급 방식 적용
주의사항
✔️ 자녀가 조부모 세대에 있다면, 세대 분리 또는 증빙 서류 필수
✔️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됨
✔️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사전 확인 권장
✔️ 자녀가 조부모 세대에 있다면, 세대 분리 또는 증빙 서류 필수
✔️ 실거주지가 다르면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됨
✔️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사전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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